'16.1.26대비태세강화

('16.1.26)질병관리본부 지카바이러스 대비태세 강화

-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법정감염병 지정 추진 -

- 임신부는 최근 2개월 이내 환자가 발생한 국가로의 여행을 연기할 것을

권고하고 질병관리본부 홈페이지를 통해 관련 정보 지속 게재-

□ 질병관리본부는 지카바이러스(Zika virus) 감염증* 발생 국가가 지속적으로 늘어나고 바이러스에 감염된 임신부의 소두증 신생아 출산 가능성이 제기됨에 따라 임신부의 중남미 등 발생국가 여행 연기를 거듭 권고하면서,

* 최근 일부 기사의 ‘소두증 바이러스’ 용어는 정확한 표현이 아니므로 ‘지카바이러스 감염증’으로 표현 당부

○ 신속하고 체계적인 방역체계 구축을 위해 법정감염병 지정 추진 등 대비·대응 태세를 강화시킬 계획이라고 밝혔다.

□ 지카바이러스(Zika virus) 감염증이 법정감염병으로 지정되면, 의료기관의 신고 및 감시, 실험실 진단이 체계적으로 갖추어지게 된다. 

* 현재는 법정감염병으로 등록되어 있지 않아 의료기관의 신고의무 없음

○ 이를 위해 우선 의료기관에 지카바이러스 관련 정보 및 신고 기준 등을 사전 안내하였고,

○ 신속한 대응을 위해 실험실 검사법을 시·도 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 가능하도록 확대할 것을 검토 중이다.

□ 한편, 질병관리본부는 지카비아러스 감염증은 현재까지 국내 발생 및 해외 유입사례는 없고, 유입되더라도 현재는 전파의 매개가 되는 모기가 활동하지 않은 시기이기 때문에 국내 전파 가능성은 낮다*고 평가하면서도

* 감염자와 일상적인 접촉으로는 감염되지 않음

○ 최근 2개월 이내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환자가 발생한 국가(총 24개국; 중남미 21개국, 아프리카 1개국, 아시아 1개국, 태평양 섬 1개국)가 지속 변동 가능해 관련 최신 정보를 질병관리본부 홈페이지*에 게시한다고 밝히고, 

* 질병관리본부 대표 홈페이지 사이트 : www.cdc.go.kr

○ 현재 여름에 해당하는 브라질 등은 계절 변동으로 모기의 활동이 감소하는 시점(5월이후)까지 유행이 지속될 가능성이 있기 때문에, 여행 계획이 있는 국민은 해당 홈페이지를 통해 확인한 후 여행 계획을 세우고, 여행 중 모기에 물리지 않도록 주의*를 당부하였다. 

* 모기기피제, 모기장을 사용하고 외출시에는 긴소매, 긴바지를 착용

<붙임> 1.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개요
<붙임> 2. 국내·외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발생 현황
<붙임> 3. 지카바이러스 Q&A

  • 1담당부서 : 위기대응총괄과
  • 2연락처 : 043-719-7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