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안내문(6.1)

의료기관 안내문


의료기관 안내문

◦ 발진, 결막염, 근육통, 관절염 등 증상자 내원시 최근 해외 여행력 확인해 주세요.
 * 건강보험 수진자 자격조회시스템, DUR시스템을 통해 최근 해외 여행력 확인 가능.

◦ 지카바이러스 환자 발생 국가 현황*을 수시로 확인해 주세요.
 * 질병관리본부 홈페이지(www.cdc.kr) 및 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(travelinfo.cdc.go.kr)

◦ 발생 국가 여행력이 있는 경우, 지카바이러스 의심증상 기준에 합당한지 확인해 주세요.
 * 의심증상 기준: 귀국한 뒤 2주 이내 발진과 함께 관절통, 근육통, 결막충혈 증상 중 하나 이상이 동반된 경우(발열은 있을 수도 있고 없을 수도 있음)

◦ 의심환자에 해당되면 관할 보건소에 지체 없이 신고해 주세요.(제4군 법정감염병)
◦ 성접촉, 헌혈로 추가전파가 가능하니, 주의사항을 안내해주세요.
- 귀국 후 1개월간 헌혈금지 및 모기물림 주의
- 가임여성은 귀국 후 2개월간 임신연기
- 남성은 귀국 후 2개월간(배우자 등이 임신부일 경우 임신기간 동안) 성관계를 피하거나 콘돔사용
* 세부 사항은 질병관리본부 홈페이지(www.cdc.kr) 참고

◦ 뎅기열이 베제되기 전까지 아스피린 또는 소염진통제(NSAID)를 처방할 경우 부작용이 발생할 수 있습니다.

◦ 확진 검사는 진료의사의 판단에 따라 의뢰 가능합니다.
◦ 확진 검사 권고 대상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임신부: 증상 여부와 관계없이
- 환자 발생국가 방문력이 있는 경우 또는 방문자와 성접촉력 있는 경우 또는, 태아 소두증, 뇌 석회화증이 의심되는 경우
 일반인: 환자 발생국가 방문력 + 귀국 후 2주 이내에 지카바이러스 의심증상이 발생한 경우
◦ 확진 검사를 위해 필요한 검체 및 적정 검체 채취 시기는 다음과 같습니다.
- 검체종류: 혈청/용량: 2ml이상/적정 채취 시기: 증상 발생 후 7일 이내
- 검체종류: 소변/용량: 3ml이상/적정 채취 시기: 증상 발현 후 4주 이내
◦ 검체 운송은 질병관리본부 시험의뢰 검체 안전운송시스템(녹십자랩셀) 또는 보건소를 통해 송부하시면 됩니다.
 * 질병관리본부 의료기관대응(Hotline): 043-719-7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