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관리본부는 ‘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돌려보낸 질병관리본부’..‘감기약 처방 등 대다수 귀가조치’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및 설명합니다.
☞ 2월 12일자 인천일보 기사
○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의심환자 대다수를 검사도 없이 돌려보냄
- 지카바이러스 의심신고건수는 무려 714건이고 이들 중 검사를 받은 것은 28건에 불과, 의심환자들은 전혀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
○ 태국여행을 다녀온 남성 2명이 의심증상을 보여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“근처 병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으면 된다”고 답변
○ 입‧출국자에게 SMS 전송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
○ 지카바이러스 감염의심환자에게 검사 없이 돌려보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-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*에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자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 의심증상**이 있는 경우를 검사 대상임을 밝히고 있고,
*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 지카바이러스 사이트
**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, 결막염, 근육통, 두통 증상 중 1개 이상 동반
- 의료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의심환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, 질병관리본부는 의뢰된 검체에 대해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
○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되어 검사의뢰된 신고 건수는 714*건이 아니며 30건임(2.11 기준)
*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지카바이러스 상담건수임(기준 2.1~2.10)
○ 의심증상자가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음
○ 질병관리본부(콜센타)는 의심증상, 검사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의심환자 기준과 검사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고,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받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음
○ 최근 2개월 내 지카바이러스 유행국가 출국자를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
○ 또한 기내 안내방송, 출‧입국장 배너, 공항 전광판, 리플렛 등을 통해 예방수칙 및 신고를 안내하고 있음
붙임 :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 1-1판 기준 검사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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