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6.2.11헌혈기간

('16.2.11)헌혈, 해외여행 후 1개월간은 피해주세요

□ 정기석 질병관리본부장은 전국 혈액원을 통해 2009년부터 시행 중인 ‘최근 1개월 이내 외국 여행한 경우는 1개월간 헌혈 보류’ 조항을 재차 강조하여 철저한 헌혈자문진을 통해 지카바이러스 수혈감염을 예방하고 있다.

□ 또한 질병관리본부는 전국 혈액원에 지카바이러스 발생지역을 헌혈 장소에 부착하여 홍보하도록 하였으며, 향후 혈액원들의 헌혈문진 시 헌혈자들이 동 사항을 쉽게 이해할 수 있는 교육 자료를 발간배포 할 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