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6.1.29제4군법정감염

('16.1.29)지카바이러스 감염증, 제4군 법정감염병 지정

- 의심환자 진료 시 즉시 신고 의무화 및 즉각 대응 가능 -

□ 보건복지부(장관: 정진엽)는 지카바이러스(Zika virus) 감염증을 제4군 법정감염병으로 지정한다고 밝혔다.

○ 「감염병의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, 해외 일부 국가에서 유행하고 있는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의 선제적 대응을 위해 제4군 법정감염병으로 지정하였다.

* 보건복지부 홈페이지 공고 즉시 효력 발생
* 제4군감염병 : 국내에서 새롭게 발생하였거나 발생할 우려가 있는 감염병 또는 국내 유입이 우려되는 해외 유입 감염병

□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이 법정감염병으로 지정되면 「감염병의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 제11조에 따라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환자 및 의심환자를 진료한 의사는 보건소장에게 즉시 신고하여야한다.

* 미신고 및 거짓 신고 시 감염병예방법 제81조에 따라 200만원 이하의 벌금

○ 이에 따라, 즉각적인 환자 인지 및 역학조사 등 감염병 예방법에 규정된 방역조치의 신속한 수행이 가능해진다.

□ 보건복지부는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진단·신고 기준에 관한 사항을 [붙임1]과 같이 안내하며, 의료기관 등에서는 의심환자 확인 시 신속히 신고 해 줄 것을 다시 한 번 강조하고, 관련 최신 정보를 질병관리본부 홈페이지*에서 확인해줄 것을 당부했다.

* 질병관리본부 대표 홈페이지 사이트 : www.cdc.go.kr

□ 한편, 질병관리본부는 지카바이러스 발생 상황에 맞추어 현재 지카바이러스 대책반을 운영하고 있으며, 

○ 17개 시도를 통해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진단·신고 기준을 안내하여 법정감염병 지정을 사전에 준비하고

○ 대한산부인과학회, 대한감염학회 등 전문가를 중심으로 한 지카바이러스 자문단을 구성하였다고 밝혔다. 

<붙임> 1.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진단·신고 기준
<붙임> 2.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질병 개요
<붙임> 3.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발생국가 현황
<붙임> 4. 감염병의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제2조(정의) 제2호~7호

  • 1담당부서 : 위기대응총괄과
  • 2연락처 : 043-719-7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