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6.2.3임신부지키기

('16.2.3)지카바이러스로부터 임신부를 지키기 위해 

- 질병관리본부, 대한산부인과와 공동으로 

여성 및 임신부 지카바이러스 감염 진료 가이드라인 배포-

□ 질병관리본부(본부장 정기석)와 대한산부인과학회(이사장 배덕수)는 함께 최근 지카바이러스(Zika virus) 감염증과 관련한 임신부 등 여성들에 대한 감염 진료 가이드라인을 제작·배포하였다. 

○ 최근 전 세계적으로 임신 중 지카바이러스 감염과 태아의 선천성 이상, 특히 소두증 발생과의 관련성이 제기되는 상황에서,

○ 현재까지 밝혀진 결과들을 근거로 일선 산부인과에서 임신부 및 가임기 여성들의 지카바이러스 관련 진료 및 상담을 하는 데 도움을 주고자 민과 관이 협력하여 「임신부 및 가임여성을 위한 진료 가이드라인」을 함께 마련하였다. 

□ 동 지침에는 질병관리본부에서 기 안내한 임신부의 행동 수칙과 함께 산부인과에서 가임여성, 임신부를 진료할 때 흔히 접하는 문의 상담 내용을 정리하였고 주요 내용은 다음과 같다. 

○ 가임기 여성의 경우

- 가임기 여성이 유행지역을 여행한 경우, 임신은 한 달 정도의 유예기간을 두는 것이 안전

- 지카바이러스는 감염자의 혈액 속에 약 1주일 정도 존재하기 때문에 과거의 지카바이러스 감염이 추후 임신 시 태아의 소두증 등 선천성 기형을 유발하지는 않음

○ 임신부의 경우

- 지카바이러스 유행지역 여행한 임신부가 2주내 증상이 있는 경우, 임신부 혈액으로 바이러스 유전자 검사

* 양성인 경우 태아초음파(소두증 또는 뇌내 석회화 여부확인), 양수검사
* 음성인 경우 태아초음파(이상소견 발견 시 양수검사)

- 지카바이러스 유행지역 여행한 임신부가 2주내 증상이 없는 경우, 혈청 검사는 권고 되지 않으나 태아초음파 이상소견이 있는 경우 임신부 바이러스검사 및 양수검사 실시

* 음성인 경우에는 주기적으로 초음파검사를 시행 

□ 한편 대한산부인과학회는 동 지침을 회원들에게 적극 홍보하고, 이 지침을 기본으로 하여 임신부 등 여성들이 지카바이러스에 대하여 염려하는 부분들에 대하여 질병관리본부와 협력하여 지속적으로 모니터링하고 보완해 나갈 계획이며,

○ 질병관리본부는 임신부에 대한 지카바이러스 관련 홍보물을 제작하여 배포할 계획이다.

< 붙임 > 임신부 및 가임여성 지카바이러스 감염증 진료 가이드라인

  • 1담당부서 : 위기대응총괄과
  • 2연락처 : 043-719-7951